(8) 추심권의 포기
(가)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민집 240조 1항 본문).
추심권 뿐만 아니라 압류에 의한 권리 그 자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된다. 이때에는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은 뒤에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심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민사집행법
241조에 의한 특별현금화명령을 얻는 경우에도 추심권을 사전에 포기할 필요가 없다. 또 압류채권자가 동일한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추심권의 포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압류명령신청의 취하가 필요하므로 압류명령이 존속하는 상태에서의 추심권의
포기는 그 필요가 적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추심권포기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확인하여 경우에 따라 압류명령신청의 취하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추심권의 포기는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240조 2항).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금청구소송중 그 청구
액을 감축하였다 하여 추심권의 포기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83. 8. 23.
83다카450). 추심권포기 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 이를 접수한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입력한 후 집행기록에
가철한다(송민 91-1).
추심권의 포기신고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포기신고서의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40조 2항). 따라서 채권자는 포기신고서의 등본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도 가능하다.
(다) 추심명령은 추심권의 포기로 인하여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별도로 집행법원의 취소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추심소송을 제기한 후에 추심권의 포기가 있으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추심권의 포기는 기본채권(집행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집 240조 1항 단서).
따라서 추심권의 포기는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조)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제3채무자는 추심권의 포기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추심권의 포기는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추심권의 포기가 있더라도 민사집행법 239조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추심권의 포기가 있는 경우 그 때까지 발생한 추심에 소요된 비용은 불필요한 것이 되어 버리므로
이는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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